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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금융(주)은 금융기관으로서 신의성실의무를 다하고 서민의 재산에 강제경매을 취소해 주세요

작성자 : 박 * * | 작성일 :2022-11-08 | 조회수 :57

제목 :금융기관이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렬 제15조 2항에 의거 법률행위를 하였습니다

1.기초사실
①부산시 강서구 명지 국제신도시 6BL 주상복합 사업진행과정에서 한국증권금융은 시행사와 준공 후 입주거부 세대에 대하여 중도금대출을 대환상환을 위해 대출을 체결(2020.06.10)하였습니다.
②중도금대출은 시공사 ㈜삼정과 연대보증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대주단(한국증권금융)과 새로운 대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출 연대보증인이 ㈜삼정에서 시행사 주주 5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③해당 사업의 실질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토지매입업무부터 현재까지 업무대행사 PM가가 진행하고  주주들은 사업이해도가 다소 낮은 상태입니다.
④한국증권금융은 해당 대출이 ‘22년06월 만기가 되어 시행사의 부동산 재산에 대하여 경매 집행을 할 수 있지만 이를 진행하지 않고 주주개인의 개인재산에 대하여서만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민원사항
가.기초사실①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주단은 연대보증책임이 시공사에서 시행사의 주주로 바뀌는 사실을 듣지 못했으며,오히려 이 사실을 숨긴 채 주주들이 대위변제를 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기망행위를 하여 강제로 대출날인을 유도 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속여 자기나 타인이 재산적 이익을 취한 불법행위로 형법 제347조에 적용됩니다.

나. 현재 ㈜삼정은 대주단 다음순위의  2순위 채권자로서, 자신이 책임져야 할 연대보증을 면탈함과 더불어 주주들의 재산이 처분된다면 추가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것입니다.
대주단은 이를 이용해 기초사실 ④항을 통해 ㈜삼정의 기망행위를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더불어 본 대출에 대한 각 주주들의 연대보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목에 따른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되며, 이는 동법 제13조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을 보더라도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 하여야 하며, 제14조 신의성실의무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제2순위 채권자인 (주)삼정의 이익을 얻기 위한 명백한 목적의 연대보증입니다.

3. 요청사항
가. 따라서 본 민원인은 이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오나,현재 주주들에게 진행되고 있는 연대보증인 개인재산에 강제경매가 완료되어 제3자가 낙찰을 받는다면 주주들의 재산적인 피해가 상당 할 것으로 예상돠는 바, 해당 강제경매결정을 취소 또는 정지신청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