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불법행위 증거포함 증거조작신고.
작성자 : 주 * * 작성일 :2022-12-04 조회수 :51
http://www.kq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4180 서민의 복지 증진과 조합원의 행복 추구라는 취지로 설립된 한국신용협동조합(신협)이 반세기를 훌쩍 넘겨 벌써 62주년을 맞았다. 신협의 조합원은 일반은행 등 금융회사의 고객과는 다소 차별화된다. 은행고객은 불특정 다수가 금융서비스만을 이용하는 형태이고 수익은 은행주주에게 귀속된다. 이에 비해 신협은 조합원이 주인 겸 고객 이다. 주주가 없어 조합원이 신협의 수익을 배당 받는다. 곧 신협운영의 주체가 조합원인 셈이다. 조합원이 신협 자체다. 따라서 신협은 조합원 중 대표자를 선출하고 조합의 발전 방향, 미래의 비 전을 조합원들과 함께 상의하는 민주적 운영?경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일반은행은 오롯이주주수익 극대화에 전념하기에 주주는 탐욕적 행태로 과도한 배당을 요구하기도 한다. 은행 주주가 자신의 발언권을 독점하려면 많은 양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부의 편중에 따라 파워가 좌우되는 철저한 자본주의 매카니즘의 지배를 받는다. 하지만 신협은 다르다. 조합원 누구나 대표자 선출을 위한 투표에 공평하게 참여해 1인 1표를 갖는다. 신협 대표자인 이사장도조합원 중 1명이고, 신협의 직원도 조합원 중 1명으로 대등하고 균질적 조합원 시스템이다. 이처럼 시민공동체인 조합원들의자금을 모아 운영하는 협동조합에서 있을 수 없는 비리행위와 대표 조합원에 의한 초갑질이 버젓이 횡횡하고 있다. 이사장이직원을 CCTV로 감시하고, 직원통로를 막고 왕따책상을 만들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감독관청인 고용노동부(고용부)로부터 과태료 5백만 원이란 과중한 조치를 부과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작년 1월 초 은평구 소재 E신협 한 지점의 지점장으로 재직 중이던 A씨는 신협 내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다수의 불법 행위를 상부에 보고했다.보험 청약서 수 백 건의 서명과 도장 위조, 한 건축회사의 부동산 담보대출의 규정위반(위규 僞規)정황, 수 천 명의 신협 조합원들의 선물 구매 견적서 위조 등을 발견하고 상부에 이를 즉각 보고했다. 이것이 A지점장에 대한 CCTV 감시와 왕따 책상으로내몰리는 가혹한 직장괴롭힘의 서 막이 될지 아무도 짐작치 못했다. A지점장은 불임휴직 후 올 3월 7일에 신협에 복직했다. 그는 복직 후에도 계속된 CCTV감시와 회의배제 등‘직장내 괴롭힘’인해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고 이사장과 상임감사를 고용부에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지난 6월 고용부에서는 피해자 A씨가 제 기한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진상 조사를 시작했다. 고용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신협중앙회에도 조사 병행을 요청했다. 조사결과, 고용부는 E신협 이사장의 피해자 A씨 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했다. 더불어 E신협 이사장의 직장내 괴롭힘의 정도를 위중하고 심각하게 판단하고 과태료 5백만 원 처분을 부과했다. 신협 이사장의 직원 A씨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한 고용노동부의 공문 피해자 A씨는 우울증, 공황장애 및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도 고통속에 치료를 받고있는 중이다. 얼마전 포스코의 직장내 성폭력으로 고용부로부터 과태료 5백만 원을 처분받은 사건 이 있었다. 고용부가 성폭력에 대하여 포스코에 부과한 과태료와 직원A씨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의 과태료가 동일 금액인 점이 의미 심장하다. 즉, E신협 사장은 피해자 A씨에게 성폭력에 가까운 수인하기 어려운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는게 고용부 측 판단으로 보인다. E신협 이사장의 피해자 A 씨에 대한잔인한 보복은 케이큐 뉴스 1차 보도에서도 서술했지만 '왕따 책상 근무 조치'에서 절정을 이룬다. 이사장은 A씨가 복직하기전, 피해자가 근무할 지점의 오른쪽 직원 통로에 왕따 책상을 설치하고 통로를 고의적으로 35cm로 좁게 만들어 A씨가 ‘게’처럼 옆으로 힘들게 지나가야만 통행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하도록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신협 청소 직원도 A씨 왕따 책상 청소의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신협 중앙회는 고용부의 근로감독관이 피해자 A씨가 근무하는 지점에 직접 확인하러 오지 않는단 점을 악용해 지점 중앙의 지점장자리 책상 왼쪽 통로가 80cm임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점 지점장도 24cm의 통로로 통행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직원 A씨의 왕따 책상 통로 35cm 보다 더 좁은 통로로 통행한다는 궤변(詭辯)을 내놓았다. 따라서 이런 궤변을 근거로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서류를 꾸며 고용부에 제출했다. 고용부의 근로감독관은 공정과 상식으로 조사하는 특별사법 경찰관이다. 신협중앙회가 제출한 보고서에 증거 일부가 조작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신협중앙회의 보고서를 이의없이 채택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례적으로 고용부 판정 위원회를 소집해 변호사?노동조합 임원?기업대표 등으로 구성된 고용부 판정위원회 위원들이 피?가해자가 제출한 증거를 확인하고 심사해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단 판정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E신협 이사장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5백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고용부로부터 5백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기에 앞서 신협중앙회는 고용부에 제출한 조사결과 보고 서에 E신협 A씨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을 ‘불인정’ 으로 판단해 고용부에 통보했다. 고용부에 제출한 신협중앙회의 직장내 괴롭힘 불인정 보고서가 석연히 않음을 고용부가 확인했기에 신협 이사장에 대해 과중한 과태로 처분을 통해 불인정 을 인정통보로 판을 뒤집어 버린 것이다. 신협중앙회가 불인정 보고서를 감독관청에 버젓이 제출한데는 E신협 이사장과 상임 감사가 중앙회 본부장 출신이라는 전관예우 정황을 의심 할수 밖에 없다. 한편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인 E신협 이사장은 올 10월 17일 고용부로부터 5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고도, 피해자 A씨에게 사과 문자 한 통 없이 인사권을 전횡하며 초갑질을 이어가고 있다. A씨에 대한 ‘부당전보’로 인사권을 행사하여 자택 대기발령 조치하고, 급여를 50%만 지급하는 불법행위를 여전히 자행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76조 3항과 동법 109조에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신협 이사장과 신협중앙회 전관 예우와 치졸함은 피해자 A씨에 대한 대기발령 부당전보에서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 A씨는 작년 4월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에입원한 적이 있다. 머리가 깨지는 중상이어서 부득이하게 총무과 직원에게 전화해 교통사고 사실을 알리고, 총무과에 휴가를대신 신청해 달라고 부탁했다. 피해자 A씨는 교통사고로 다른 직원을 통해 휴가를 신청한 일이 이사장에게 꼬투리가 잡힐 일일 줄은 꿈에도 생각치 못했다. 올 9월 9일 피해자 A씨를 부당전보로 자택 대기발령한 이유는 A씨를 궁지로 몰아넣는 드라마를 연출하기 위한 사전에 치밀하게 꾸며진 각본이었다. 부당전보 5일 후인 올 9월 14일 신협중앙회에서 느닺없이 E신협에 대 한 부문감사를 실시했다. 피해자 A씨가 자택발령이란 부당전보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 틈을 타 A씨에게 정당한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작년 교통사고로 입원시 직접 휴가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타부서 직원 에게 지시하였다는이유 등으로 '직장내 괴롭힘' 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9월 14일에 실시한 부문 감사 결과는 피감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나 A씨는 무려 40여일이 지난 올 10월 24일에야 '중징계 예정'이란 낙벼락같은 통보를 받게된다. 신협중앙회는 A씨가 제재심의위원회(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까지 대못을 박아 A씨가 자신의 신분 변동 사항에 대해소명할 기회조차 아예 박탈해 버리는 무자비한 통지를 했다. 통지서에는 제재심의위원회 개최일자와 시간?장소 등의 내용도일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명백한 신협검사및 제재에 관한규정 시행세칙 위반이다. 신협중앙회 감독부서의 전관 예우로 의심되는 감사는 이뿐만이 아니다. 신협중앙회는 올 8월경 피해자 A씨가 근무하는 E신협 상임감사가 ‘직원상조회 통장’에서 사적으로 약 2백만 원이 넘는 금액을 인출해 휴대폰 등 개인 물품을 구입한 사실에 대한 내부제보자의 신고를 받았다. 신협중앙회는 이 제보에 대해 직원상조회 통장은 ‘사적영역’이라는 이유로 신협 중앙회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다. E신협 상임감사는 케이큐 뉴스에서 2022년 9월 17일 보도된 기사에도 화장품?낙지?새우 등 고액의 물품을 수수해 현지조치를 받은전력이 있는 감사부서 간부였다. 기자는 교육부 감사 부서에 수 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러한 경험측에 따라 신협 측의 행태와 A씨에 대한 일련의 조치는부당을 넘어 명백한 위법이자 불법행위 개연성이 다분해 보인다. 결국 신협 중앙회의 이러한 비리복마전 행태는 금방 들통나고 말았다. 신협 홈페이지에는 전국 870여개 신협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중앙회가 징계내용을 공시한 자 료가 있다. 물품 구매 행위가‘사적영역’이라고 판단한 신협중앙회의 주장을 뒤집는 증거가 마침내 확인됐다. 2019년 6월 17일E신협 직원상조회 통장을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신용협동조합임직원윤리 강령?신용협동 조합임직원윤리행동 지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임원에 대하여 ‘개선’의 징계가 내려진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본 기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신협홈페이지에서 제재 공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임원급 간부에 대한 '개선'은 직원의 징계면직(해고)에 해당한다. 더군다나, 올초부터 우리 은행, 농협 등 은행들의 직원들에 의한 거액의 횡령사건 및 업무상 배임 사고가 끊이지 않고있다는 것은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는 상식이다. 금융 회사인 신협 감사부서의 최고 책임자인 상임감사가 뇌물성 짙은 물품을 수수하였다면, 최소한 중징계 사유라는 것은 공정과 상식의 판단기준이다. 올 10월 27일 고용부에서 통보한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인 E신협 이사장을 즉각 처벌해야 할 신협중앙회는 어처구니없게도 오히려 피해자 A씨를 징계하려고 현재까지도 혈안되어 있다. 피해자 A씨는 직장내 괴롭힘 인정 통지를 받은지 한 달이 넘어선 지금까지도 이사장의 단 한 마디 사과조차 받지 못한 처지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회 측의 고용부의 과태료 처분에 근거한 이사장에 대한 징계 조치는 언감생심(焉敢生心)일 것이다. 신협의 조합원은 선량하고 성실한 시민이다. 신협중앙회와 E신협 이사장은 대한민국의 건전한 시민인 신협 조합원들의 촛불이 하나, 둘씩 켜지며 어둠속에 감춰진 그들의 추악한 불법 및 비리 마수가 시나브로 밝혀지고 있음을 하루속히 깨달길 바란다. 무엇보다 E신협 이사장은 피해자 A씨에 게 진정한 사과부터 하길 케이큐 뉴스는 강력히 촉구한다. [사진=케이큐 뉴스 자료화면] https://view. 안녕하세요. 꼭 꼼꼼히 읽어보시고, 신협중앙회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2022년 9월 16일 부문감사 결과를 즉시 통보하지 않고 2022년 10월 24일에 통보하고 2022년 11월 14일에 중징계통지를 하고 2022년 11월 21일까지 제출하라고 합니다. 징계통지서에는 개최일자, 시간, 장소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석해서 소명하려고 해도 위원회 위원이 아닌 규정에 나와있는데로 위원장님께 참석하여 소명을 하려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의견진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수령했다는 우체국 문자통지를 보내도 안받았다도 해서 메일로 보내고 수신확인까지 했습니다. 부디 의견진술서에 기재되어 있는 신협중앙회 직원들의 불법행위를 확인해주시고, 적법하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정무위원회 위원님들께는 따로 메일로 신고하겠습니다!!